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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마음대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 5일차

제 2장 금융상품1. 한국 금융회사일반은행특수은행 : 기업은행, 농수협 중앙회, 수출입은행 등비은행 금융회사 :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금고, 농업협동조합, 우체국, 종금사보험사 : 손해보험사, 우체국보험고유업무 : 예적금, 대출부수업무 : 보증 등겸영업무 : 인허가 필요(주의: 기업인수, 합병중개, 증권투자, 어음 등은 인허가 필요 x) 2. 입출금, 재형저축저축예금 -> 실명만 가입가능MMDA -> 시장금리 따른 변동. 예치금액별로 매일 이자 가산 - 서민 재산형성을 위해 이자에 소득세 부과 x- 3년간 고정금리- 7년 이상 시 비과세 혜택 가능- 10년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- 대상 : 급여 5천이하 / (자영업자) 종합소득 3500이하- 적립 : 분기 300만원 - 대상 : 65세 이상, 장애인, 기초..

내 마음대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 4일차

22. 비거주자 과세* 국내 원천소득만 대상국내 사업장 or 부동산임대사업 소득 有 : 종합과세국내 사업장 o r 부동산임대사업 소득 無 : 분리과세퇴직, 양도소득 : 분류과세 (거주자와 같음) 이자, 배당, 기타소득 : 20%채권 : 14%인적용역 소득 : 20%선박임대, 사업소득 : 2% 23. 비거주자 증권 양도소득 부동산 과다주식5년 내 25%미만 소유주(주의 : 장내파생상품 소득, 장외파생상품 헷지 목적은 과세대상 x) 양도가액 : 10%양도차익 : 20% (양도가액 - 취득가 - 기타필요경비) 24. 증여세 절세수증가가 많으면 유리!10년 단위 공제일단 신고하는게 좋음기대수익률 높은 자산저평가 재산 증여 25. 상속세 절세-> 피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고 배우자가 재산이 많을 때 증여 후 상속..

내 마음대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 3일차

12. 이자소득금액, 배당소득금액(중요1) 이자, 배당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 x(중요2) 비과세, 분리과세 이자, 배당소득, 금융소득 종합과세 -> 종합소득세 합산 x이중과세 조정: 귀속법인세 가산 후 배당세액공제 적용 13.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- 원천징수- 과세 종결-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제외 - 이자, 배당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- 2천만원 이하 -> 원천징수세율 14%, 비영업대금 25% - 이자, 배당 2천만원 이하라도 국외의 원천징수 x 14.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세율직원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비실명거래 이자,배당소득 : 15%, 42%, 90%법원 : 14%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, 배당소득 : 14%ISA의 비과세 한도초과분 이자 : 9%배당소득..

내 마음대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 2일차

6. 국세우선의 원칙> 국세채권 우선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강제집행, 경매, 파산절차에 든 비용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, 질권, 저당권우선변제(임차보증금, 임금채권)7. 심사와 심판, 조세불복절차행정심판 전치주의 : 행정소송 전에 심사청구, 심판청구 해야해 (이의신청 생략가능)감사원심사청구 : 이의신청 x / (심사청구, 심판청구 中 하나만 선택)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 청구는 90일 이내 제기해야 함 8.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원칙!-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는 인별로 과세- 퇴직, 양도는 각각 별도 과세- 분리과세제도 - 열거주의(소득원천설) : 열거한 것만 과세!- 신고납세제도- 개인단위주의 (예외: 가족 공동명의)- 주소지 과세제도 (주의: 소득발생지 x) 9...

내 마음대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 1일차

1. 기간, 기한, 서류의 송달쉬는 날은 다음 날우편은 통신날짜 도장찍힌 날통신망 장애는 복귀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다음날 찍힌 날교부송달우편송달 : 등기우편! 써야해전자송달 : 신청해야 됨공시송달 : 공시하고 14일 2.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성립과 과세요건 4개 -> 납세의무자, 납세물건, 과세표준, 세율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 : 과세기간 끝날 때상속세, 증여세 : 상속/증여 될 때인지세 : 과세문서 작성할 때 (주의: 인지 첩부할 때 (x))증권거래세 : 과세기준일원천징수(소득세, 법인세) : 지급할 때신고확정 : 대부분 / 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, 증권거래세, 교육세, 개별소비세부과확정 : 상속세, 증여세자동확정 : 인지세, 원천징수(소득세, 법인세, 중간예납)3. 납세의무 소멸납부충당부과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