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산운용사

내 마음대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 2일차

정강이주인 2024. 11. 11. 23:01

6. 국세우선의 원칙

> 국세채권 우선

<예외 5개>

  • 선집행 지방세
  • 공과금의 체납처분비
  • 강제집행, 경매, 파산절차에 든 비용
  • 법정기일 에 설정된 전세권, 질권, 저당권
  • 우선변제(임차보증금, 임금채권)

7. 심사와 심판, 조세불복절차

행정심판 전치주의 : 행정소송 전에 심사청구, 심판청구 해야해 (이의신청 생략가능)

감사원심사청구 : 이의신청 x / (심사청구, 심판청구 中 하나만 선택)

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 청구는 90일 이내 제기해야 함

 

8.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

<종합과세제도> 원칙!

-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는 인별로 과세

- 퇴직, 양도는 각각 별도 과세

- 분리과세제도 <일정소득, 예외>

- 열거주의(소득원천설) : 열거한 것만 과세!

- 신고납세제도

- 개인단위주의 (예외: 가족 공동명의)

- 주소지 과세제도 (주의: 소득발생지 x)

 

9.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

<거주자>

국적과 무관

국내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

 

10. 원천징수 및 과세기간

<원납적 원천징수>

과세종결

확정신고의무 없음

분리과세

 

<예납적 원천징수>

원천징수된 금액 합하여 세액계산 후, 나중에 공제

종합과세

 

과세기간: 사업의 개시, 폐업과 무관!!, 과세기간 임의설정도 ㄴㄴ

(예외) 사망과 출국!!

 

11.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류

<이자소득> 6개

  • 채권, 배당, CD, 선이자채권 포함, 중도매도 시 발생한 이자 포함 (주의: 상업어음 x)
  • 국내, 국외 예금, 적금의 이자
  • 채권,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
  • 저축성보험의 차익(주의: 10년 이상 저축보험, 상해, 재산보험 x)
  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
  • 비영업대금 이익, 파생결합상품 이익

<배당소득> 3개

  • 배당, 집합투자기구 이익 (주의: 신탁이익 x, 소득 내용별로 구분 과세)
  • 수익분배 (유사배당)
  • 파생결합상품의 이익

비거주자는 파생상품 이익 비과세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