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산운용사

내 마음대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 4일차

정강이주인 2024. 11. 13. 23:17

22. 비거주자 과세

* 국내 원천소득만 대상

국내 사업장 or 부동산임대사업 소득 有 : 종합과세

국내 사업장 o r 부동산임대사업 소득 無 : 분리과세

퇴직, 양도소득 : 분류과세 (거주자와 같음)

 

<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>

이자, 배당, 기타소득 : 20%

채권 : 14%

인적용역 소득 : 20%

선박임대, 사업소득 : 2%

 

23. 비거주자 증권 양도소득 

<과세대상>

부동산 과다주식

5년 내 25%미만 소유주

(주의 : 장내파생상품 소득, 장외파생상품 헷지 목적은 과세대상 x)

 

<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>

양도가액 : 10%

양도차익 : 20% (양도가액 - 취득가 - 기타필요경비)

 

24. 증여세 절세

수증가가 많으면 유리!

10년 단위 공제

일단 신고하는게 좋음

기대수익률 높은 자산

저평가 재산 증여

 

25. 상속세 절세

-> 피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고 배우자가 재산이 많을 때 증여 후 상속하면 유리!

(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절세)

 

26. 금융소득 有 종합소득세 신고

<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>

2천만원 이하 : 근로소득, 소득 없으면 신고납부의무 x

BUT, 사업소득, 기타소득은 신고납부의무 O

2천만원 초과 : 종합소득세 신고 必

 

<기타소득 300만원 기준>

기타소득 = 총수입 - 경비

300만원 이하 : 분리과세를 선택 시 기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 or 종합과세 선택

300만원 초과 : 무조건 종합과세

 

27. 비과세, 분리과세 금융소득

<비과세>

공익신탁의 이익

(10년이상, 1억이하) 장기저축성 보험

(농어가) 목돈마련저축의 이자

(노인, 장애인)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, 배당

농협예탁금 이자, 배당

ISA 충족 이자,  배당

 

<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>

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비실명거래 이자

배당 : 15%, 42%, 90%

법원 이자 : 14%

1주거자로 단체가 받는 이자, 배당 : 14%

ISA 비과세 초과분 : 9%

 

28. 임의단체 (법인)

법인 -> 법인세

법인x -> 소득세

인허가 받거나, 공익 목적의 재산이 있는 단체 -> 법인세

 

29. 종합소득세 신고

사업자 : 적자라도 신고 必

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: 신고 x

복식부기 의무자가 서류 제출 안하면 확정신고 안한 것으로 간주

 

제 1장 세제 관련 법규는 여기까지!! 내일부터 제 2장 금융상품 공부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