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 비거주자 과세
* 국내 원천소득만 대상
국내 사업장 or 부동산임대사업 소득 有 : 종합과세
국내 사업장 o r 부동산임대사업 소득 無 : 분리과세
퇴직, 양도소득 : 분류과세 (거주자와 같음)
<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>
이자, 배당, 기타소득 : 20%
채권 : 14%
인적용역 소득 : 20%
선박임대, 사업소득 : 2%
23. 비거주자 증권 양도소득
<과세대상>
부동산 과다주식
5년 내 25%미만 소유주
(주의 : 장내파생상품 소득, 장외파생상품 헷지 목적은 과세대상 x)
<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>
양도가액 : 10%
양도차익 : 20% (양도가액 - 취득가 - 기타필요경비)
24. 증여세 절세
수증가가 많으면 유리!
10년 단위 공제
일단 신고하는게 좋음
기대수익률 높은 자산
저평가 재산 증여
25. 상속세 절세
-> 피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고 배우자가 재산이 많을 때 증여 후 상속하면 유리!
(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절세)
26. 금융소득 有 종합소득세 신고
<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>
2천만원 이하 : 근로소득, 소득 없으면 신고납부의무 x
BUT, 사업소득, 기타소득은 신고납부의무 O
2천만원 초과 : 종합소득세 신고 必
<기타소득 300만원 기준>
기타소득 = 총수입 - 경비
300만원 이하 : 분리과세를 선택 시 기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 or 종합과세 선택
300만원 초과 : 무조건 종합과세
27. 비과세, 분리과세 금융소득
<비과세>
공익신탁의 이익
(10년이상, 1억이하) 장기저축성 보험
(농어가) 목돈마련저축의 이자
(노인, 장애인)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, 배당
농협예탁금 이자, 배당
ISA 충족 이자, 배당
<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>
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비실명거래 이자
배당 : 15%, 42%, 90%
법원 이자 : 14%
1주거자로 단체가 받는 이자, 배당 : 14%
ISA 비과세 초과분 : 9%
28. 임의단체 (법인)
법인 -> 법인세
법인x -> 소득세
인허가 받거나, 공익 목적의 재산이 있는 단체 -> 법인세
29. 종합소득세 신고
사업자 : 적자라도 신고 必
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: 신고 x
복식부기 의무자가 서류 제출 안하면 확정신고 안한 것으로 간주
제 1장 세제 관련 법규는 여기까지!! 내일부터 제 2장 금융상품 공부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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