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. 이자소득금액, 배당소득금액(중요1) 이자, 배당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 x(중요2) 비과세, 분리과세 이자, 배당소득, 금융소득 종합과세 -> 종합소득세 합산 x이중과세 조정: 귀속법인세 가산 후 배당세액공제 적용 13.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- 원천징수- 과세 종결-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제외 - 이자, 배당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- 2천만원 이하 -> 원천징수세율 14%, 비영업대금 25% - 이자, 배당 2천만원 이하라도 국외의 원천징수 x 14.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세율직원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비실명거래 이자,배당소득 : 15%, 42%, 90%법원 : 14%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, 배당소득 : 14%ISA의 비과세 한도초과분 이자 : 9%배당소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