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산운용사

내 마음대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 5일차

정강이주인 2024. 11. 14. 17:17

제 2장 금융상품

1. 한국 금융회사

  • 일반은행
  • 특수은행 : 기업은행, 농수협 중앙회, 수출입은행 등
  • 비은행 금융회사 :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금고, 농업협동조합, 우체국, 종금사
  • 보험사 : 손해보험사, 우체국보험

<은행업무>

고유업무 : 예적금, 대출

부수업무 : 보증 등

겸영업무 : 인허가 필요

(주의: 기업인수, 합병중개, 증권투자, 어음 등은 인허가 필요 x)

 

2. 입출금, 재형저축

저축예금 -> 실명만 가입가능

MMDA -> 시장금리 따른 변동. 예치금액별로 매일 이자 가산

 

<재형저축>

- 서민 재산형성을 위해 이자에 소득세 부과 x

- 3년간 고정금리

- 7년 이상 시 비과세 혜택 가능

- 10년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

- 대상 : 급여 5천이하 / (자영업자) 종합소득 3500이하

- 적립 : 분기 300만원

 

<비과세 종합저축>

- 대상 : 65세 이상, 장애인, 기초수급자 등

- 중복가입 가능하며 합산하여 비과세

- 통장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표시 !!

 

3. 정기예금, ELD, CD, RP, 표지어음

<정기예금>

- 기한부 예금

- 3회까지 분할인출

 

<ELD(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>

- 원금보장

- 예금자보호

- 예금이 기초자산

 

<CD(양도성 예금증서)>

- 중도해지 불가능

- 양도 가능

 

<RP(환매조건부채권)>

- 예금자보호 X

- 30일 이내 중도환매시 낮은 금리 적용

 

<표지어음>

- 기존 어음을 분할하여 다시 발행

- 양도 가능

- 만기 후 이자 지급 x (3과목에 또 나옴)

 

예금자보호 O/X

예금자보호 O 예금자보호 X
정기예금, ELD, 발행어음, 표지어음, 종금형 CMA CD, RP, CP, MMF, CMA, 기업어음

 

4. 주택청약

  • 주택청약 저축 : 보호 x, 소득공제 (저축인데 보호 x)
  • 주택청약 부금 : 보호 O, 청약권 + 대출
  • 주택청약 예금 : 보호 O, 1년 단위 재연장

주의 : 부금은 예금으로! 예금은 저축으로 전환 가능

  • 주택청약 종합저축 : 보호 x, 소득공제, 1인 1계좌, 전환 x

5. 신탁

<금전신탁> : 금전 그대로 교부

  • 불특정금전신탁 / 특정금전신탁
  • 합동운용신탁 (공동운영 후 수익 분배)
  • 단독운용신탁 (건별로 운영)
  • 약정배당신탁 / 실적배당신탁

<재산신탁> : 재산 그대로 교부

 

6. 생명보험 

대수의 법칙

수지상등의 원칙

사망률, 생명표

보험료 : 순보험료(사망, 환급) + 부가보험료(계약비, 유지비, 운영비)

 

연생보험 : 2인 이상 피보험자

체증식 보험 : 보험금이 점차 증가 (주의: 보험료 증가 x)

체감식 보험 : 체증식 반대

 

7. 보험

  • 화재보험
  • 자동차보험
  • 장기손해보험

8. 금융투자상품

<파생상품>

- 원본초과손실 가능성 o

(주의: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임 !! 파생 x)

  • 장내파생 : 선물, 옵션
  • 장외파생 : 선도, 스왑, 환율

<집합투자기구> --> 펀드, 합명 회사 x

  • 집합투자증권(수익증권)
    • 펀드에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
    • 수익자총회, 주주총회 ... 등
  • 투자회사(뮤추얼펀드)
  • 집합투자업자(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)
  • 중개업자(펀드 매매)
  • 사모집합투자기구 : 49인 이하

<MMF>

잔존만기 75일 이내

CD(6개월)

국채(5년이내)

지방채(1년이내)

단기대출, MMF(30일)

 

8. 특수한 펀드

종류형 판매보수, 수수료 차익, 전환 시 환매수수료 부과 x
전환형 동일한 형태의 펀드에서 전환, 전환 시 환매수수료 부과 x
모자형 모펀드, 자펀드
ETF 30일 이내 상장, 추적와 10%초과 3개월 지속시 상장 폐지

 

<사모펀드>

  • 헤지펀드(전문투자)
    • 규제 x , 재투자 가능, 20억
  • PEF(경영참여) --> 뒤에 또 나옴
    • 규제 o, 자본 1억, 2년 내 50% 이상
    • 지배력 행사
    • 재투자 불가능

<펀드환매>

(원칙)

- 15일 이내 금전 지급 (but, 전원 동의 시 예외 가능)

- 자기계산 취득 불가(MMF예외)

- 미래가격 적용 (MMF 당일)

시가평가가 원칙이나 시가 없으면 공정가로 평가

(MMF는 장부가)

 

(예외)

시장성 없는 자산 10% 초과, 외화자산 50% 초과인 경우 15일 초과 가능

 

(수수료)

투자자가 부담

펀드에 귀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