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산운용사
내 마음대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 1일차
정강이주인
2024. 11. 10. 15:32
1. 기간, 기한, 서류의 송달
<기간, 기간 3개>
- 쉬는 날은 다음 날
- 우편은 통신날짜 도장찍힌 날
- 통신망 장애는 복귀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다음날 찍힌 날
<송달 4개>
- 교부송달
- 우편송달 : 등기우편! 써야해
- 전자송달 : 신청해야 됨
- 공시송달 : 공시하고 14일
2.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
성립과 과세요건 4개 -> 납세의무자, 납세물건, 과세표준, 세율
- 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 : 과세기간 끝날 때
- 상속세, 증여세 : 상속/증여 될 때
- 인지세 : 과세문서 작성할 때 (주의: 인지 첩부할 때 (x))
- 증권거래세 : 과세기준일
- 원천징수(소득세, 법인세) : 지급할 때
<확정 3개>
- 신고확정 : 대부분 / 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, 증권거래세, 교육세, 개별소비세
- 부과확정 : 상속세, 증여세
- 자동확정 : 인지세, 원천징수(소득세, 법인세, 중간예납)
3. 납세의무 소멸
<소멸 사유 5개>
- 납부
- 충당
- 부과처분의 취소
- 제척기간 만료
- 소멸시효 완성 (5년/10년)
<국세부과 제척기간 (중단 X)>
(일반조세)
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: 7년
사기로 환급 : 10년
국제거래 : 15년
기타 : 5년
(상속, 증여세)
사기로 환급, 기한 내 미제출, 국제거래, 허위 누락신고 : 15년
기타 : 10년
<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(중단 가능)>
일반적인 소멸시효 : 5년 / 5억 이상 10년
중단 5개 -> 납세고지, 독촉, 납부최고, 교부청구, 압류
4. 납세의무의 확장
* 승계, 제2차 의무
<납세의무의 승계>
- 합병법인
- 상속인 : 상속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
<제 2차 납세의무 4명>
- 청산인 : 잔여재산 배분 받은 사람
- 출자자 : 납세의무 성립일의 무한책임사원, 과점주주
- 법인 : 납부의무 만료일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못 내면 당해 법인이 2차납세의무
- 사업양수인 : 양도일 이전에 성립된 것은 사업양수인
5. 수정신고, 경정청구, 기한후 신고
<수정신고> 2년
제적기간 경과 전까지 과소신고한 것을 수정신고
2년 내에 신고시 가산세 일부 경감
<경정청구> 5년
과대신고 한 경우
<기한후 신고> 6개월
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(*제출하면 신고 불가)
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하면 가산세 경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