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산운용사

내 마음대로 투자자산운용사 공부 1일차

정강이주인 2024. 11. 10. 15:32

1. 기간, 기한, 서류의 송달

<기간, 기간 3개>

  • 쉬는 날은 다음 날
  • 우편은 통신날짜 도장찍힌 날
  • 통신망 장애는 복귀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다음날 찍힌 날

<송달 4개>

  • 교부송달
  • 우편송달 : 등기우편! 써야해
  • 전자송달 : 신청해야 됨
  • 공시송달 : 공시하고 14일

 

2.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

성립과 과세요건 4개 -> 납세의무자, 납세물건, 과세표준, 세율

  • 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 : 과세기간 끝날 때
  • 상속세, 증여세 : 상속/증여 될 때
  • 인지세 : 과세문서 작성할 때 (주의: 인지 첩부할 때 (x))
  • 증권거래세 : 과세기준일
  • 원천징수(소득세, 법인세) : 지급할 때

<확정 3개>

  • 신고확정 : 대부분 / 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, 증권거래세, 교육세, 개별소비세
  • 부과확정 : 상속세, 증여세
  • 자동확정 : 인지세, 원천징수(소득세, 법인세, 중간예납)

3. 납세의무 소멸

<소멸 사유 5개>

  • 납부
  • 충당
  • 부과처분의 취소
  • 제척기간 만료
  • 소멸시효 완성 (5년/10년)

<국세부과 제척기간 (중단 X)>

(일반조세)

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: 7년

사기로 환급 : 10년

국제거래 : 15년

기타 : 5년

 

(상속, 증여세)

사기로 환급, 기한 내 미제출, 국제거래, 허위 누락신고 : 15년

기타 : 10년

 

<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(중단 가능)>

일반적인 소멸시효 : 5년 / 5억 이상 10년

중단 5개 -> 납세고지, 독촉, 납부최고, 교부청구, 압류

 

4. 납세의무의 확장

* 승계, 제2차 의무

<납세의무의 승계>

  • 합병법인
  • 상속인 : 상속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

<제 2차 납세의무 4명>

  • 청산인 : 잔여재산 배분 받은 사람
  • 출자자 : 납세의무 성립일의 무한책임사원, 과점주주
  • 법인 : 납부의무 만료일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못 내면 당해 법인이 2차납세의무
  • 사업양수인 : 양도일 이전에 성립된 것은 사업양수인

5. 수정신고, 경정청구, 기한후 신고

<수정신고> 2년

제적기간 경과 전까지 과소신고한 것을 수정신고

2년 내에 신고시 가산세 일부 경감

 

<경정청구> 5년

과대신고 한 경우

 

<기한후 신고> 6개월

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(*제출하면 신고 불가)

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하면 가산세 경감